「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함.
설립목적
지식이 경쟁력과 성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경제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돔음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 IT의 스마트화와 융복합, 산업의 성장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와 발전, 그리고 지식기반 비즈니스 에코시스템(business ecosystem) 구현을 위한 사회적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어 인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