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그런 연유로 기부하신 금액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수 있으며, 향후 기부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기부)을 해 주실 개인, 기업, 단체는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두시면, 뜻있게 사용하겠습니다. 정기후원(기부)이나 일시 후원(기부)등의 후원(기부)방법과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 이체를 해 주셔도 되고, 일정 금액을 한번에 후원(기부) 입금해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