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백신,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현행 6~10%에서 8~12%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기존 중견기업에 적용했던 세액공제율과 같은 수준이다.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지금보다 확대된다. 특히,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관련 기술은 20개인데, 이 숫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2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조성한 설비 투자 특별자금의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운용 기간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과 ‘디지털 국가전략’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을 초격차와 미래 기술로 구분했다. 이미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자력발전, 수소, 5세대(5G), 6세대(6G) 등 한국이 선도적인 분야는 ‘초격차 전략기술’로, 바이오와 우주항공, 양자, AI, 모빌리티, 사이버보안 등은 ‘미래전략기술’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인수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전략로드맵을 수립해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 인력 확보, 표준 선점 및 국제협력 등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PM)에게 전권을 부여해서 범부처 임무지향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관이 공동 참여(투자유인)해서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 단축(Fast Track), R&D 예비타당성 기준금액 상향, R&D 사업 시행 도중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등 R&D 관련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 인력 확보, 표준 선점, 국제협력 등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R&D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타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R&D 예타 기준금액 상향, 사업 시행 중 계획 변경 등의 방안이다.
또한 금년 8월 4일 시행되는 첨단산업특별법은 국가 경제안보와 수출·고용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보호·육성하려는 취지이다. 이 법 대상에 포함된 첨단산업은 국가로부터 시설 투자와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인 올해 10월 기술조정위원회를 열어 첨단산업특별법 대상 산업과 기술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에 이어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술 변화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다.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전략 무기가 돼 가는 상황이다. 정부는 민간의 창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의 초격차로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국가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범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 수립과 집중 투자가 절실하다. 종합전략에는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은 물론 우선 대상기술 선정이 적정한지부터 심층 검토하고 기술개발 목표, 핵심 인력 확보, 표준 선점, 규제완화, 국제협력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원장 석호익 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