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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제목중국 드론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점령하고 있다2018-10-22 18:51

드론(Drone)이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드론 오륜기 쇼’로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드론은 유인항공기와는 달리 크기가 작고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자유로운 조종이 가능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대표 산업이다. 미국과 중국 등이 드론의 기술개발과 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이미 드론을 이용한 택배서비스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성능을 앞세워 세계 드론 제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특허도 앞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5위권 드론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드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해 오는 2026년까지 드론 시장 규모를 4조 4000억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로 육성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 5년 동안 3500억원을 투입, 총 3700대의 드론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 7개 분야에 사업자를 선정했다. 7개 분야는 격오지 및 도심 옥상 간 물품 배송, 재난재해 및 수색 구조, 사회기반시설 정밀 점검, 해양 분야 경비 및 수색, 다목적 수색·경비 및 지형 정보 수집, 드론 낙하산 설치, 항공등화시설 정밀 점검이다.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된 사업은 규제를 영구히 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러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드론 기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다. 지난 8월 한국드론산업진흥회가 군용 드론을 제외한 ‘공공용 무인항공기 수요 현황’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 모델 78종 가운데 중국에서 개발된 드론이 44종(56.4%)으로 1위를 차지했다. 국산은 15종(19.2%)에 불과하고 유럽 7종(7.7%), 미국6종(7.7%)이었다. 업계는 중국산 드론이 싼 가격과 높은 성능을 앞세워 세계 드론 제조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국내 시장 점령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자조한다.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드론의 우리 공공기관을 점령하고 있다. 자칫하면 정부의 드론 육성정책이 우리 세금으로 국내 산업이 아닌 중국 기업만 키울 수 있다. 또한 중국산 드론에 숨겨진 프로그램으로 인한 정보 유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드론을 활용한 영상 정보 수집 업무가 늘고 있어 무분별한 중국산 도입에 따른 정보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사 기밀 유출을 우려, 외산 드론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

 

국내 드론산업은 초보 단계이고 국내 민수용 드론 개발 수준은 세계 최고 대비 60%정도로 부족하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다.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과 더불어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조종자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비가시권 비행’과 일몰 이후의 야간 비행을 ‘당국의 특별 승인을 받을 경우’라는 조건을 걸어 허용했다. 하지만 업계는 허가에 최장 90일이 걸리고 승인 절차와 기준이 까다롭다고 지적한다. 또한 비가시권 비행과 야간 비행은 드론 택배, 무인 드론 택시 등 드론 상용화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지만 여전히 규제에 묶여 있다고 한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기능과 사고시 피해 가능 규모에 따라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으로 분류기준을 재편했다. 250g 이하인 완구·레저용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했다. 업계는 규제를 세분화, 경량 비행체 규제를 완화하고 사고 시 위험도가 높은 고중량 드론 안전성을 강화하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러나250g 이상 모든 무게 기체에 사업용·비사업용 구분이 없이 드론 운용자 모두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점은 드론개발자는 물론 레저용 사용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다. 촘촘한 규제가 오히려 드론산업 발전이나 혁신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석호익 원장 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