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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제목개인정보의 불법 수집·활용은 처벌을 강화하되 빅데이터 산업은 육성해야2017-12-03 18:16

최근 구글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분기 매출만 30조원이 넘는 정보기술(IT) 분야의 글로벌 거대 기업이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활용한 것이다. 한국에선 스마트폰 사용자 5명 중 4명이 안드로이드 OS를 쓰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구글의 오만한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인의 위치정보를 무단 도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구글은 그 사실만 인정했을 뿐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변명만 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014년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낸 적이 있었다. 구글이 확보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가 그 핵심이었다. 당시 구글코리아는 “한국 내에는 영업 조직밖에 없으니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라”면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본사가 한국에 없으니 정보 공개 의무도 없다고 화살을 피해 간 것이다.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논란은 구글을 넘어 전 IT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구글·페이스북 등 IT 공룡기업들은 전 세계 수십억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 보호에 태만하거나 심지어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활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버는 최근 5700만명의 고객과 운전기사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하고도 숨긴 사실이 드러났고 페이스북도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도 개인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구글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구글이 수집한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인지, 수집한 정보를 어디에 활용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구글의 행위가 국내법 위반으로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조사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국제 공조도 할 예정이다((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석호익 원장 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