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11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일 기획재정부 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재단법인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8년 12월 31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 단체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