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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제목지정기부금단체 승인(기획재정부 공고)2013-07-01 15:19
공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11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일
기획재정부 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재단법인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ㅇ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18년 12월 31일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 단체
 
3.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