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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제목규제에 발목 잡힌 자율주행로봇2023-03-22 07:26

로봇이 치킨을 튀기고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자율주행로봇 시대가 오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물류센터와 배달시장 곳곳에서 이미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고임금 시대 높아진 인건비를 대신해 각종 산업현장에는 최첨단 AI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속속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로봇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국내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성장동력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장 확대에 따라 스타트업도 급증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관심과 투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초 삼성과 LG, 현대 등 대기업이 로봇 시장 투자를 늘리고 주력 사업화 비전을 밝히면서 시장 점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기업 수도 2년 사이 300개가량이 늘어 처음으로 2500개를 돌파했다. 2030년 세계 자율주행로봇 시장이 221억 5000만 달러(약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2021년 국내 로봇기업 전체 매출 규모는 5조 6083억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자율주행로봇이 규제로 성장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사업을 하려면 실외 이동이 필수이지만 이를 허용할 근거가 되는 법이 없다. LG전자, KT, 로보티즈, 우아한형제들 등 총 9개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실외 이동 로봇이 시제품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배송·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로봇을 만들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배달로봇은 자율주행로봇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속한다. 이에 배달로봇은 복도, 인도, 횡단보도를 다닐 수 없다. 사실상 배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녹지공원법으로 30kg 이상이 나가는 로봇은 공원 출입도 할 수 없다. 로봇의 근거리 사물 인식을 위해 부착된 카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한을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규제들이 해소가 돼야 로봇기술도 그만큼 실생활에 발빠르게 적용하고 상용화할 수 있다”면서 “실제 우리 로봇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들로 잘나가는 우리 기술력이 도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로봇은 로봇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통신, 전자, 소프트웨어(SW), 제어, 센서, 데이터 등 첨단기술 융·복합체다. 자율주행로봇이 각각의 첨단기술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로봇 혁신으로 파생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성장은 갈수록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요 국가는 각종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미국의 스타십테크놀로지는 미국 대학 캠퍼스 중심으로 배달 누적 400만건을 달성했다. 2016년 로봇 운용 장소와 무게, 속도 등을 규정한 개인배달장치법(PDDA)을 제정하고 이듬해 정식 운행을 허용한 것이 주효했다. 현재는 20여개 주에서 자율주행 로봇 배달 서비스를 허가하고 있다.


중국은 아예 규제를 없애 시장 진입 장벽을 허물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무인 배송로봇 500대를 배달에 활용하고 있다. 누적 1000만건을 달성했다. 일본 역시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힘입어 라쿠텐, 파나소닉, 세이유 등 3개 기업이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은 상용화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행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도 실외 이동로봇을 정의하고 운행안전제도 도입과 사고에 대비한 손해보장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에 묶여 있다. 모두 자율주행로봇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가 자율주행로봇 혁신과 미래를 위해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하고, 입법도 하루 빨리 서둘러 빠르게 발효돼 국내 자율주행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원장 석호익 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