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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제목폭발적으로 확산되는 NFT, 명확한 정책 마련해야2022-02-14 20:32

NF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NFT 미술 작품이 고가에 거래되며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NFT 관련 가상 자산들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예술 작품과 디지털 이미지를 필두로 게임과 스포츠 분야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다. 디지털 컨텐츠에 이름표(고유값)를 붙여 소유권과 거래 기록을 명확히 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진품을 증명할 수 있게 해준다. 토큰마다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호교환이 불가하고 디지털 자산에 ‘원본’이 생긴다는 점에서 ‘디지털 등기부등본’으로도 불린다. 이제 수집, 예술, 메타버스, 게임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NFT는 과거에 가치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무형의 존재를 집단(커뮤니티)이 희소성을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NFT는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커뮤니티는 특정 NFT 작품(프로젝트)을 매매하는 이들의 집단이다. 게임 ‘리니지’의 NFT는 리니지 유저가 커뮤니티이고, 방탄소년단의 NFT는 팬덤 ‘아미’라는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인정되고 매매가 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NFT 자산의 규모는 최근 2년 새 8배 증가했다. 넌펀저블닷컴이 2021년 2월 발행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까지 NFT 시장 규모는 4096만 달러에 그쳤으나, 2020년 3억 3803만 달러를 돌파했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시장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다양한 방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NFT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NFT의 정체성이다. 현재 국내외에서 NFT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없다. 지난해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는 NFT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우리 금융위원회도 FATF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할 예정이지만 NFT가 가상자산이 아니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 NFT 제작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저작물을 NFT로 만드는 것을 ‘민팅(minting)’이라고 하는데 현재로선 민팅 단계에서 NFT 제작자가 실제 저작권자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논란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할 경우 전송권 또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

또한 NFT에 대한 정책 등이 불확실한 만큼 NFT를 이용한 불법행위도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NFT를 이용한 자금 은닉, 탈세 및 다단계 사기 위험 등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이를 제제할 규제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NFT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산 사람들은 일종의 사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 특허청은 NFT 관련 기업 관련자와 학계·법조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 ‘NFT-IP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발족하고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메타버스에서 NFT를 활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디자인 침해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 사항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의 발 빠른 활동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특허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NFT에 대한 국내외 정책이 아직 불확실하고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범정부차원의 논의와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명확한 정책을 정립하고 우리가 먼저 NFT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 표준을 제안하기를 기대한다((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 원장 석호익 拜).